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0
vegasda
H
  • 자유게시판 > 사월 초팔일 부처님 오신날 행사해요... 라스베가스 한국절 입니다.
  • 자유게시판 >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 자유게시판 > 핸드폰 없는 4시간, 나 혹시 중독?
  • 자유게시판 > 스피릿항공 아쉽네요
  • 자유게시판 > 한국 갈 땐! 미국에서 미리 설치해 가는 한국심카드(eSIM)로 지금 준…
  • 자유게시판 > 오늘 업데이트 된 라스베가스 최신 뉴스 10
  • 자유게시판 > 썸머린 룸렌트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컬럼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업소록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그늘집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그늘집 0 388 2025.10.20 15:58

6acc355169e7eaf390cd3e726e8abe5b_1761001108_2062.jpeg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취업이민을 진행 중인 신청자라면 “TUB (Transfer of Underlying Basis)”, “Interfile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EB-2와 EB-3 간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변동으로 한쪽이 막히고 다른 쪽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이 결정은 영주권 승인 시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B-2 vs EB-3의 차이

EB-2 (Employment-Based 2nd Preference):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또는 해당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B-3 (Employment-Based 3rd Preference): 학사 학위 전문직, 숙련직 및 특정 비숙련직
두 카테고리는 서로 다른 비자 공보 우선일자를 가지며, 월별로 순위가 역전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계류 중인 I-485를 다른 카테고리로 옮기는 것이 바로 “기초 근거 이전 (Transfer of Underlying Basis)”, 즉 “인터파일”입니다.

선택 가능한 세 가지 방법

① 새로운 I-485 신청 (가장 공식적인 방법)

절차: EB-3용으로 새 I-140을 승인받은 뒤, 그 승인을 근거로 새로운 I-485를 별도로 제출

장점:
각각 독립된 케이스로 USCIS에 기록되어 투명성이 높음
두 케이스 중 빠른 쪽이 먼저 승인될 가능성

단점:
신규 접수비 납부, 신체검사 재제출 등 행정 비용 발생
고용주의 추가 협조 필요

추천 대상:
H-1B/L-1 등 유효한 비이민 신분 유지 중
확실성과 명확한 추적을 원하는 경우

② Supplement J를 이용한 공식적 인터파일 (공식·비공식 중간 방식)

절차: 이미 승인된 EB-3 I-140을 근거로, Form I-485 Supplement J를 제출하여 기존 I-485의 기초 근거를 변경 요청

장점:
새로운 I-485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수수료 절감 및 신분 유지 불필요

단점:
USCIS에서 확인 통지나 처리 상태 추적이 제한적
시스템 반영까지 수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

추천 대상:
비이민 신분이 만료된 상태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선호하는 신청자

③ 서신(cover letter)만 제출하는 비공식 인터파일 (가장 단순한 방식)

절차: 승인된 EB-3 I-140 사본과 함께 서한을 USCIS에 보내 기초 근거 이전 요청

장점: 빠르고 간단

단점:
접수 확인이나 영수증 없음
USCIS가 요청을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추천 대상:
긴급 상황 또는 USCIS가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별 기간에만 사용

실무 팁
I-140 승인서와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명확히 표시
커버 레터에 목적(EB-2→EB-3 이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Supplement J를 제출할 때는 고용주 서명 및 직무 일치 여부를 확인
USCIS에 케이스 업데이터 요청(Interfile Inquiry) 제출 시, 접수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
유효한 비이민 신분 유지는 언제나 유리 — 추가 I-485 제출이 가능해짐

결론
“TUB”와 “인터파일”은 결국 같은 절차를 지칭하며, 다만 제출 방식의 공식성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확실성과 통제권을 원한다면 ➤ 새로운 I-485
비용 절감과 신속성을 원한다면 ➤ Supplement J 인터파일
긴급상황·임시정책 대응이라면 ➤ 서신 인터파일(최후의 수단)
현재 비자 공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전문 이민변호사와 사전 검토 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식을 선택하면 수년의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6acc355169e7eaf390cd3e726e8abe5b_1761001118_2428.jpg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28 베가스조아 추천: 라스베가스 부동산 레니스한 부동산 28
    2021.10.27
    57507
  • -- 개인 , 비지니스 융자 컨설팅 상담 --
    19 05.05
    05.05
    19
  •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의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27 05.05
    05.05
    27
  • 한국 갈때 휴대폰은 가장 빠르고 저렴한 Y CONNECT KOREA 한국 심카드로 준비하세요!
    27 05.04
    05.04
    27
  • **** 수수료 없는 CDP ( cash discount program) 도 있습니다 비지니스 운영에 큰 …
    28 05.04
    05.04
    28
  • [라스베가스 펄스널트레이닝] 무료체험/상담 문의주세요 (310-424-0862)
    28 05.04
    05.04
    28
  • 여권 발급 거부,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23 05.04
    05.04
    23
  • I-864 재정보증, ‘서명’이 아니라 ‘장기 계약’입니다.
    65 05.01
    05.01
    65
  • 영주권·시민권 ‘전면 중지’? 강화 신원조회의 현실과 대응
    65 04.30
    04.30
    65
  • 천신당 청명만신
    76 04.29
    04.29
    76
  • 보석 없는 이민 구금, 연방항소법원이 제동을 걸다.
    63 04.29
    04.29
    63
  • 한국및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75 04.29
    04.29
    75
  • 라스베가스~ 4월 봄 맞이 빅 세일!!! 노다운 리스 및 구입 스페셜 : 가지고 계신 차량 최고가격 매입 :…
    85 04.28
    04.28
    85
  • 미국 입국심사,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75 04.28
    04.28
    75
  • 투자이민(EB-5), 다시 냉정하게 볼 때입니다.
    85 04.27
    04.27
    85
  • 썸머코딩캠프 (Scratch,Python,휴대폰앱), 정규수업(자바,ACSL/USACO)
    80 04.26
    04.26
    80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Search

베가스조아 최신글
  • 1 사월 초팔일 부처님 오신날 행사해요... 라스베가스 한국절 입니다.
  • 2 Expo Booth Assistant (Las Vegas, NV)
  • 3 옆집 개들이 계속 짖어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2]
  • 4 운동기구 세트 250불에 팔겠습니다 약간의 네고가능
  • 5 핸드폰 없는 4시간, 나 혹시 중독?
  • 6 마더스 데이 선물 만능 tv 박스 북중미 월드컵 전 경기 중계
  • 7 스피릿항공 아쉽네요 [1]
  • 8 -- 개인 , 비지니스 융자 컨설팅 상담 --
  • 9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의 길이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 10 센테니얼 힐스 하우스 렌트 - 6월 1일 이후 가능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702-556-2236 / vegasjoa@gmail.com / 대표 : Luis Cho
  • 라스베가스 한인사이트 베가스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프로모션/업소할인
엔터테인먼트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1,077 명현재 접속자
  • 22,323 명오늘 방문자
  • 155,980 명어제 방문자
  • 300,807 명최대 방문자
  • 11,893,683 명전체 방문자
  • 30,176 개전체 게시물
  • 6,254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