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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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국토안보부,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늘집 0 26 05.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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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모든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DHS 해명 나왔다.

최근 USCIS 정책메모 PM-602-0199 발표 이후 미국 이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앞으로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가족초청 이민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수많은 신청자들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DHS는 이번 정책이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본국 귀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청자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AOS)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USCIS가 발표한 강경한 메시지와는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내용입니다.

“전면 중단”이 아니라 “재량권 재확인”

DHS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재량권(discretionary authority)을 다시 강조한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법상 신분조정(AOS)은 오래전부터 재량적 혜택(discretionary benefit)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신청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USCIS는 개별 사안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PM-602-0199는 바로 이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AOS 폐지” 또는 “미국 내 영주권 절차 전면 중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영향을 받을까?

문제는 DHS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USCIS 심사관들이 개별 사건을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자 체류기간 초과(Overstay)
- 신분 위반(Status Violation)
- 무단취업(Unauthorized Employment)
- 반복적인 신분 변경
- 영사절차를 회피하려는 정황
- 공공부조 의존 가능성
- 미국 체류 필요성 부족

즉, 모든 신청자가 아니라 특정 위험군에 대해 재량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고 있다.
다만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I-485 신청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했는가?
- 왜 본국 영사절차를 이용하지 않는가?
- 미국을 떠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현재 신분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즉, USCIS가 미국 내 영주권 절차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신청자 스스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PM-602-0199 이전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H-1B·L-1·시민권자 직계가족은 상대적으로 유리

현재 실무가들 사이에서는 다음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이민의도(Dual Intent)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절차 자체가 비자 목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L-1 주재원 비자

L-1 역시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대표적 비자입니다.

미국 기업의 운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 내 절차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는 오랫동안 미국 이민법상 가장 보호받아 온 범주입니다.

특히 미국을 떠날 경우 가족분리와 3년·10년 입국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불확실성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자체보다 불확실성입니다.

DHS는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 누가 영향을 받는지
- 어떤 경우에 출국을 요구하는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어느 정도 수준의 설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심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신청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I-485를 접수했거나 접수를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비자 신분 유지 여부
- 세금보고 기록
- 고용기록 및 급여자료
- 가족관계 증빙
- 학업 및 체류 기록
- 미국 내 거주 필요성 입증 자료

또한 USCIS가 추가 질문(RFE)이나 인터뷰에서 미국 내 수속의 필요성을 묻는 경우에 대비해 체계적인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DHS의 최근 해명은 “모든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초기 우려를 상당 부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PM-602-0199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재량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격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국 내에서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포에 따른 섣부른 출국이나 영주권 포기보다는, 변화하는 심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면서 USCIS의 실제 적용 방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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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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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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