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10월 28일부터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시행
이민국, 10월 28일부터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시행
미국 이민국(USCIS)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모든 신청서의 접수비(Filing Fee)를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용되던 비즈니스 체크·퍼스널 체크·머니오더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USCIS가 추진 중인 행정 전산화(digital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종이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분실·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모든 신청서 제출 시 전자결제 약정서(G-1450 또는 G-1650 양식) 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새 결제 절차 요약
신청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Credit or Debit Card)
– 은행계좌 자동이체(ACH Transfer)
해당 결제는 미국 내 발행 카드·은행계좌만 가능하며, 해외 카드나 외국 은행계좌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서면 신청서(Paper Filing)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카드 또는 계좌 정보를 담은 G-1450(카드 결제용) 또는 G-1650(ACH 지불용) 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결제를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예: 금융기관 접근 제한, 기술적 문제 등)가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제신청서(G-1651) 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민국의 사전승인 없이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모든 신청인이 전자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 효율성과 주의사항
USCIS는 이번 제도로 접수비 확인 및 입금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7일~20일 걸리던 접수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표 분실 및 부정 결제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카드 번호·계좌번호·승인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신청서 전체가 반송(Reject) 되어 접수일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USCIS는 향후 대부분의 신청서를 온라인 어카운트(File Online) 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며, 현재도 일부 양식은 pay.gov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약
시행일: 2025년 10월 28일
결제방식: 전자결제만 허용 (크레딧/데빗카드 또는 ACH)
필수양식: G-1450(카드), G-1650(ACH)
허용불가: 체크·머니오더
유의사항: 잘못 기재 시 신청서 전체 반송
체크리스트
☑ 미국 내 카드 또는 은행계좌 준비
☑ G-1450 또는 G-1650 정확히 작성
☑ 신청서와 동일한 우편 패키지에 첨부
☑ 카드번호·서명·금액 기재 오류 검증
☑ 면제신청(G-1651)은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
“체크로 납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G-1450 한 장이 접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서명·금액·카드정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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