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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위장 결혼 전력 있으면, 진실 결혼해도 영주권 못받아

그늘집 0 369 2025.05.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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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 전력 있으면, 진실 결혼해도 영주권 못받아

시카고에서 루마니아 청년이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 하였으나 그후 곧 이혼하는 바람에 영주권이 거절 되었는데 이청년은 동물 병원 의사로 의과 대학에 다니면서 만난 여자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이 남자가 과거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 했던 것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주권은 거절 되어야 하고 또한 추방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거절 하였습니다. 이에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 행정 법원에 항소 하지 않고 연방 지방 법원에 직접 항소 하면서 그 결혼이 진정한 결혼 이었는데 증거 없이 위장이면서 지금의 결혼 영주권을 거절하는 것은 이민국의 행정권한 남용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법 규정에는 위장 결혼을 주선 하거나, 도와 주거나, 같이 음모하게 되면, 신청자는 추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도와준 사람이 영주권자이면 역시 추방 하며, 시민권자이면 5년이하 감옥형 또는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으로 처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은 여러 조사 결과후 같이 살았던 기간이 짧았던 사실과 전부인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자기와 결혼한것
같다고 증언 한 것을 근거로 거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같이 살았던 기간이나 전 부인 의 증언만 가지고 다른 확증 없이 위장 결혼으로 몰아 간 것은 행정 권한 남용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민국이 처음 부터 아예 위장 결혼으로 의심하고 서류 심사를 하였던 흔적을 법원이 지적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일단 위장 결혼인것 같다고 의심가면 인터뷰할때 두 사람을 따로 떼어 인터뷰를 하는데 평균 4-6 시간 정도 비데오를 찍으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선 만나서 데이트 하게 된 연유 부터 현재 살고 있는 상황, 잠자리 상황, 일상 생활 등등을 각자의 조사에 철저하게 하여 나중에 서로 대조하여 가면서 진실된 결혼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한편 별도로 조사관이 나가서 시민권자 식구인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결혼한 사이 인지를 조사합니다.

한가지 부명한 것은 법률 해석상 한번 위장 결혼이라고 판명 되었으면 그다음 진정한 결혼이라고 해도 예전의 위장 결혼을 이유로 추방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이가 나빠진 전 시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 했다고 고발 하여도 이민국이 자체 조사한 시민권자나 신청자의 식구, 친구, 이웃과의 인터뷰 내용과 각종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지 시민권자의 고발 내용만 가지고 판단 하지는 않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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