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비자 및 H-4 비자의 I-765 양식 신청 및 EAD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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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U 비자 및 H-4 비자의 I-765 양식 신청 및 EAD 카드

그늘집 0 728 2025.05.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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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자 및 H-4 비자의 I-765 양식 신청 및 EAD 카드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고 합법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 취업 허가 서류(EAD 카드, 흔히 취업 허가증이라고 함)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I-765 양식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소요 시간, 그리고 Pro Se Pro가 EAD 카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특히 U 비자 또는 H-4 비자 소지자로서 대기 중인 경우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I-765 양식이란 무엇인가요?

공식적으로 취업 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로 알려진 I-765 양식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면 승인되면 EAD 카드를 받게 됩니다.

EAD 카드란 무엇인가요?

EAD(워크퍼밋카드)는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취업 허가 증명서입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생겼으며 사진, 생년월일, 그리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765 양식은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주권(I-485)을 신청하고 대기하는 동안 일하고 싶은 경우

– 망명, 난민 신분이거나 임시 보호 신분(TPS)을 신청하는 경우

– U 비자, H-4 비자 또는 기타 적격 비이민 신분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유예 조치, 가석방 또는 DACA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EAD 카드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USCIS 처리 기간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은 1.5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비자 소지자, 특히 U 비자 신청자와 H-4 배우자는 신청 완료 후 훨씬 더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지연을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의 비자 유형에서 부당한 지연이 흔히 발생합니다.

EAD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지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 EAD 카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대기 중인 U 비자 신청자

U 비자를 신청했고 I-765 양식을 제출한 지 90일이 지났다면, 만다무스(Mandamus) 소송을 통해 U 비자 EAD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지연에 대한 Mandamus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료입니다.

서류 작성 및 Mandamus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Mandamus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0%의 사건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4개월 이상 대기 중인 H-4 비자 소지자

H-4 배우자는 단독 H-4 EAD 승인을 받기까지 4~8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생체 정보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 EAD 없이 일하지 마세요. 짧은 기간의 활동이라도 이민 신청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서명이나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다른 비자를 통해 이미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EAD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지연에 직면한 경우, Mandamus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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