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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제니앤 3 1164 2024.09.02 14:44

안녕하세요

베가스로 이사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럭셔리?콘도라는곳에서 렌트를 1년이상 하고 있는데

타운하우스 같은 콘도라 2층입니다 그런데 부엌거실 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서 음악소리때문에 몇개월간 고생입니다

drywall이 엄청 얇은지

음악볼륨보다 진동때문에 괴롭습니다

당연히 리싱 오피스에 여러번, 전화,이메일 등등 많이 컴플레인 했고요 직접 이웃에도 처음엔 편지도 쓰고 말도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욕을 합니다

참고로.인도여자 흑인남자.

경찰에 신고 했더니 니네가 신고했냐고 소리 지르고 파킹장이 앞쪽에 있어서 그집에 베란다를 매일 지나 다니는데 카메라도 설치 해놔서 보고 가끔은 베란다 문열고 나와서 저희를 위에서 째려보고 지X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리싱 오피스에 유닛을 바꿔도 되냐 리스를 fee없이 break해도 되냐 했더니 다 안된다고만 하고 고치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를 미친년놈 취급하고 그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알겠다고만 하고 매일 매일 그냥 넘어 가기만 해서 저번주 토요일날 작정하고 오피스 가서 소리 질렀더니 쫒아 내려고 하고 때렷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전화하길래 저도 전화했습니다 911에 경찰에 전화하는 도중에 저희 가슴쪽을 밀치지를 않나. 경찰한테 전화했더니 리싱 오피스는 6시에 닫는데 2시에 연락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4시간 기다리다가 포기했습니다.

경찰은 오지도 않음. 경찰 리포드 assult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정말 어찌 해야 하는지요 저희는 렌트비 밀린적도 없고 조용하게 사는 가족입니다.


흑인남자가 아주 정신병자라 총맞을까바 무섭습니다.

왠만해선 그 이웃과는 직접 안마주칠려고 노력하는데 더욱더 웃긴건 그 인도 여자가 뒷처리를 하고 다닙니다 웃으면서 하이 하고 정신병가자 따로 없습니다.


EVICTION을 당해야하는건 그 시끄러운 이웃인데 왜 리싱오피스는 이리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대로 처리를 안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손해여도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억울하게 리스 패널티는 안내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나요

여기는 CLARK COUNTY입니다

럭셔리 콘도는 무슨 건물 자체를 잘못 지은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 합니다....ㅠㅠ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집피해서 나가있기도 힘듭니다

음악 시간은 대중 없습니다 아침 10시 오후 3시 밤 11시 새벽 1시 진짜 랜덤입니다.

때마다 풋볼시즌이나 무슨 홀리데이는 친구들 불러서 더 난리 칩니다 

여기는 유닛이 따닥 붙어 있는 콘도 입니다.


음악소리보단 진동때문에 심장이 계속 그 비트를 따라가고 머리가아파서 힘든케이스 입니다.

집에 티비볼륨이 25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가구들 많이 사고 해도 이 비트 진동을 뚫습니다 2베드인대 방 곳곳 워크인 클로젯까지 울려서 들릴정도입니다.

녹음을 해도 집 진동은 녹음소리,이런게 안들리니깐 환장할 노릇입니다

때때로 노래와 랩은 기본이고.....그리도 직업도 업나 봅니다. 가끔 출장을 가는지 안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집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형광 핑그 보라색등 들이 켜져 있더군요.

외국친구한테 물어보니 어쩌면 대마초를 집에서 키우고 있는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을 틀을땐 대낮이여도 온집안에 문을 꽁꽁 잠그로 크게 틀어서 밖으론 소리가 새어나오진 않고 저희집에 진동이 다 느껴집니다..

대마초 냄새도 가끔 진동을 하는데 그집인것 같습니다. 에어컨 환풍기로 밖에 대마 냄새가 진동입니다


정신병 거릴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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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sarang4you 2024.09.03 09:40  
작성하신 lease agreement 확인해 보시고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갈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알아 보세요. 대부분 맥시멈 3개월치 내고 계약피기 가능 합니다. 그냥 나갔다가 괜히 크레딧 망가질수도 있는 상황이라 계약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sunnydesert 2024.09.03 08:25  
법적으로나, leasing office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는 거의 99% 구제 못받습니다.. 정황상으로, 그 옆집에 legal action (invasion of private nuisance) 의 tort letter를 변호사 통해서 보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그걸 fix하는 기간, 비용, 노력으로 오히려 more stressful합니다...  Letter를 leasing office에 보내서 근거를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이런 콘도나 apt 는 살기가 어렵습니다..단독 주택이나 town home로 이주를 해야 하고, lease office에서 remaining lease month에 대한 penalty를 통보할 터인데..안 내실 마음이면 단단히 각오를 하고 떠나야 합니다...변호사들도 이런 tenancy issue를 handling하는 한인 변호사는 없으며,,,(돈이 안됨).. 간단히 해결이 되지 않음 --> 떠나야 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손실부분을 배째라 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내던지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보통 리스가 1년짜리이고 그 이상이면..month to month로 가는데..리스조건이 이러면.. 한달 notice두고 떠나면 됩니다..그런데..다시 annual renewal 조건이면...방법이 위에 적은 길 밖에 없습니다.
bluemental 2024.09.02 17:11  
Call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s non-emergency 311 number and register a complaint. More details:

https://www.reviewjournal.com/life/the-quiet-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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