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주권, 최근 바뀐 핵심 정리
청소년 영주권은 별도의 광고 없이도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4월부터 비자 불레틴이 크게 변동했고, 6월에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제공되던 혜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청소년 영주권을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시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최근 변경된 핵심 사항입니다.
청소년 영주권 절차 – 3단계 구조
청소년 영주권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주 법원 판결 (가정법원)
I-360 청원 승인
I-485 영주권 신청
최근 변화는 주로 2단계 이후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I-360 승인 → 추방유예 중단
과거에는 신분이 없는 학생들이 I-360 승인을 받으면 추방유예(DACA 유사 혜택)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6일부로 이 혜택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추방 위험에 놓여 있으며,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나 다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2. 워크퍼밋 혜택 폐지
과거에는 2단계 승인만으로도 워크퍼밋(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3단계(I-485 접수) 시점에서만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가진 경우, 기존처럼 OPT, CPT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I-485 (영주권 접수) → 다시 가능
올해 4월에는 I-485 신규 접수가 제한되었으나, 10월부터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진행 속도는 더디지만 절차가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의 관점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청소년 영주권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옵션을 확보해 두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한 EB-1, EB-2 NIW, EB-5 등의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면, 자녀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 영주권은 21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I-360 승인만으로는 추방유예 불가
2단계 이후 워크퍼밋 혜택 사라짐
I-485 접수는 다시 진행 가능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