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주권, 최근 바뀐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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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케인로펌 청소년 영주권, 최근 바뀐 핵심 정리

하윤케인로펌 | 댓글 0 | 조회수 32
작성일 09.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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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영주권은 별도의 광고 없이도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올해 들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특히 4월부터 비자 불레틴이 크게 변동했고, 6월에는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제공되던 혜택들이 사라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청소년 영주권을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시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최근 변경된 핵심 사항입니다.


청소년 영주권 절차 – 3단계 구조

​

청소년 영주권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

  1. 주 법원 판결 (가정법원)

  2. I-360 청원 승인

  3. I-485 영주권 신청

최근 변화는 주로 2단계 이후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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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

1. I-360 승인 → 추방유예 중단

과거에는 신분이 없는 학생들이 I-360 승인을 받으면 추방유예(DACA 유사 혜택)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2024년 6월 6일부로 이 혜택은 중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신분이 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추방 위험에 놓여 있으며,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학생비자나 다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2. 워크퍼밋 혜택 폐지

​

과거에는 2단계 승인만으로도 워크퍼밋(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

이제는 3단계(I-485 접수) 시점에서만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학생비자를 가진 경우, 기존처럼 OPT, CPT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I-485 (영주권 접수) → 다시 가능

​

올해 4월에는 I-485 신규 접수가 제한되었으나, 10월부터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진행 속도는 더디지만 절차가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의 관점

​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청소년 영주권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옵션을 확보해 두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모를 통한 EB-1, EB-2 NIW, EB-5 등의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면, 자녀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

청소년 영주권은 21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I-360 승인만으로는 추방유예 불가

  • 2단계 이후 워크퍼밋 혜택 사라짐

  • I-485 접수는 다시 진행 가능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

청소년 영주권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줌(Zoom)으로 진행되며, 상담비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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