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원 유산 상속 포기 X…구준엽 향한 ‘회의론’ vs ‘동정론’
베가스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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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08:10
구준엽의 눈물겨운 ‘망부가’(亡婦歌)가 아내 서희원이 남긴 1200억 원대 거대 유산을 매개로 의도치 않게 변주 국면을 맞아 눈길을 끈다.
고(故) 서희원(쉬시위안)이 남긴 유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만 매체를 중심으로 연일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현지 매체인 삼립신문망은 최근 구준엽이 ‘아내가 남긴 상속을 포기할 것’이라고 알려진 바와 달리 관련 문서에 최종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만간 구준엽과 두 유자녀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하는 법적 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구준엽이 거액의 상속액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바꿔 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구준엽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산의 향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었다. 15일 미러위클리는 고인이 생전 휴대전화에 ‘유언성 메모를 남겼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고인이 두 자녀, 조카를 비롯해 남편 구준엽을 주요 상속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고인 어머니가 법률 전문가를 동원, 사위 구준엽에게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 구준엽이 처가 요구로 기존 거처에서 나와 별도 주택에서 생활한다는 정황 등이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양한 보도에 맞물려 현지 누리꾼은, 구준엽이 상속 포기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회의론’과 사별 후 처가의 일방적 압박에 내몰린 듯하다는 ‘동정론’이 팽팽히 맞서고도 있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서희원이 남긴 1197억 원대의 유산은 배우자 구준엽과 두 유자녀가 ‘각 3분의 1씩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준엽이 포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400억 원대에 달하는 상속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구준엽과 두 유자녀 측의 관련 입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법적 조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구준엽과 고(故) 서희원은 1990년대 말 2년 교제 끝에 헤어졌다. 이후 20여 년이 흘러 극적으로 재회해 2022년 3월 마침내 웨딩마치를 울려 한국, 대만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서희원은 지난해 2월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