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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절반 이상 한국 체류하는 시민권자들, 5억원 넘는 미국내 계좌… 한국에 신고해야

최고관리자 0 2106 2022.06.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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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은 해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반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연합]
 

한국 국세청, 적발시 강화된 과태료·형사처벌 경고


한국에서 1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라도 5억원(약 39만달러) 이상의 미국 등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모든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 기반을 둔 재외동포도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한국 거주자로 분류돼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이 미 연방국세청(IRS)과 자료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기 때문에 미주한인들은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의 상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거래한 계좌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한국내 거주자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에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한국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 금융회사에는 한국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한국 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하며,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본인 이외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배당소득,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 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별표·서식-법령서식-국제조세-45번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 환율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하은선 기자>

Copyright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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