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3억 수수' 박영수 前특검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 수수 혐의…9월 4일 선고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남욱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는 아들 대학 선배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자금을 3억원씩이나 달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떤 돈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던 검찰을 비판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구이자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도 최후진술에서 "저나 제 가족 누구도 대장동 일당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 4일로 지정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은 법조계와 정계 등 유력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처음 제기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천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약속된 금액은 200억원이었지만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가 무산되면서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가운데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50억 클럽에 연루된 인물 중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2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영수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