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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술하려고”…1살 아들 445만원에 판 러시아 엄마

최고관리자 0 1323 2022.07.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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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국민일보          생후 5일 된 아들을 팔아넘겨 경찰 당국에 체포된 러시아 여성. 뉴욕포스트 캡처

코 성형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들을 팔아넘긴 러시아의 30대 여성이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 당국에 체포됐다.

11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 4월 25일 러시아 남부 카스피스크의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는 닷새 뒤 아이를 입양하길 원하는 부부에게 20만루블(약 445만원)을 받고 아들을 넘겼다. A씨는 이날 친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선불금을 받았고, 지난 5월 말 잔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경찰은 아이를 팔았다는 제보를 받고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한 부부도 함께 연행됐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경찰에 “A씨가 코 수술 비용으로 금액을 요구해 기꺼이 도와준 것”이라며 “총액을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호흡을 위한 의료 목적으로 코 수술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당국은 “현재 범행의 모든 정황을 규명했으며 용의자의 유죄 증거를 굳히기 위한 수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는 현재 생후 2개월이 된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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