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안하는 남편 ‘형사처벌’ 동의…가사분담 70년대 수준”
© 제공: 세계일보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인 절반 “집안일 안하는 남편 ‘형사처벌’ 동의…가사분담 70년대 수준”
프랑스에서 한 정치인이 ‘가사 미분담 죄’ 신설을 제안한 가운데, 프랑스인 절반가량은 집안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최근 1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가사노동 미분담 범죄화 아이디어에 동의했다. 여성은 50%, 남성은 44% 동의한다고 응답해 여성의 동의율이 남성보다 소폭 높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다.
해당 죄목이 법제화될 경우 실제 자신의 배우자·반려자를 고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14%가 ‘그렇다’고 답했다.
집안일에 소홀할 경우 형사처벌하자는 아이디어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정치인, 경제학자인 상드린 루소가 제안했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1주일에 10시간 30분 가사·육아 부담을 더 지고 있다”며 “배우자나 파트너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사 미분담 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1970년 이후 (가사 분담에서) 거의 아무런 진보가 없었다. 남성의 가사 분담은 고작 14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 속도라면 프랑스에서 남녀의 동등한 가사 분담까지는 6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소는 프랑스 녹색당(EELV) 대선후보인 야닉 자도 유럽의회 의원의 대선캠프 고문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 달 초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