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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 세입자 보호조치’ 종료…

HawaiiMoa 0 1286 2021.08.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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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해 왔던 퇴거 유예조치가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최대 700만명 넘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불볕더위와 감염에 동시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퇴거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퇴거 유예 조치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충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투표 대신 공화당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연장을 추진했으나 끝내 설득에 실패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코로나19 등에 노출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방정부는 지난 6월 이 조치를 7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퇴거 유예 조치는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일반적으로 퇴거 조치가 시행되면 각 지역 보안관들이 총을 든 채 세입자를 퇴거시키게 된다. 미 인구조사국이 지난달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740만여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 정도인 360만여명은 2달 내 퇴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신용평가사 무디스 통계에 따르면 600만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아직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회복세가 저소득층에 닿기도 전에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은 빚이 된 임대료를 회복할 기회도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470억 달러(54조1170억원)에 달하는 주택기금 지원을 승인했지만 집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홈리스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퇴거 조치 시행 만료를 이틀 앞두고 뒤늦게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퇴거 조치 만료를) 알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야당을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당선 전 3차례 퇴거조치로 홈리스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코리 부시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보호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캠핑 시위를 진행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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