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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소독하다가 “펑!” 터져… 목에 심각한 화상 입은 여성

최고관리자 0 763 2025.03.0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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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소독하다가 “펑!” 터져… 목에 심각한 화상 입은 여성. 


단열 텀블러를 물에 끓여 소독하던 중 텀블러가 터져 2도 화상을 입은 호주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주 여성 엘(35)은 5살 딸이 사용하는 단열 텀블러를 소독하려고 했다. 단열 텀블러는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텀블러다.

그는 “텀블러를 물에 넣고 끓였다”며 “뚜껑을 꽉 잠그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놨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텀블러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터졌다”며 “빨대에서 물이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왔다”고 했다. 뜨거운 물이 엘의 목과 쇄골에 튀었다. 엘은 “숨이 멎을 것처럼 뜨거웠다”며 “즉시 찬물로 씻어냈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다”고 했다. 

피부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결국 엘은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2도 화상은 표피부터 진피까지 깊은 조직 손상을 입은 경우로 물집이 생기며 부종과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엘은 “5일간 진물이 나고 물집이 생기며 따가운 통증을 느꼈다”며 “그래도 화상을 입은 게 아이들이 아닌 나라서 다행이다”고 했다. 이어 “단열 텀블러를 절대로 뜨거운 물에 넣어 소독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화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로 나뉜다. 1도 화상은 피부 표피에 화상을 입은 경우로 화상 부위가 빨갛고 따끔거리지만 대부분 48시간 후에는 통증이 없어진다. 2도 화상은 보통 2주 안에 치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깊은 2도 화상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해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하거나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3도 화상은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이고, 4도 화상은 3도 화상과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절단술이나 피부이식술 등을 필요로 하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가정에서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조치를 통해 세균감염과 상처 부위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경우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열을 충분히 식혀야 한다. 얼음이나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오히려 조직 손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환부 노출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성분 연고를 필수로 도포 후 드레싱(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나 붕대로 싸매는 행위)을 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물집은 일부터 터뜨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물집이 터졌다면 표피 부분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드레싱 해야 한다.

한편 화상을 입은 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화상 후유증에는 ▲관절구축‧변형으로 인한 기능장애 ▲딱딱하고 혹처럼 튀어 올라오는 외관상 문제 ▲통증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비후성 반흔(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상태) ▲미용상의 교정을 필요로 하는 흉터 ▲신경‧인대 손상으로 인한 손 기능 저하 등이 있다. 


김예경 기자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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