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DMV, 주 전역에서 미등록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출시했다.

네바다 DMV, 주 전역에서 미등록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출시했다.

베가스조아 0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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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차량국(DMV)이 주민들이 주 전역에서 미등록 차량을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금요일, DMV는 웹사이트에 ‘Registration Spotter’ 신고 양식을 새로 공개했다.


이 양식을 통해 운전자들은 등록이 만료되었거나, 무효이거나, 아예 등록이 없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타 주 번호판을 단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신고 내용은 준수 집행 부서(Compliance Enforcement Division, CED) 에서 검토한 뒤, 지역 경찰과 공유된다.


다만,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방치된 차량 신고

  • 교통법규 위반 또는 위험 운전 신고

  • 도난 차량 신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함)

  • 주차 위반 신고

  • 기타 DMV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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