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의 한 시공업자가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바다의 한 시공업자가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가스조아 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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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에서 면허를 보유한 시공업자이자 JTB Landscaping의 소유주인 Jon Thomas Banning이 징역 4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Banning은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에서 중범죄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네바다 주 법무장관 수사관들이 네바다 주 계약자 위원회(NSCB)와 협력해 체포했다.


그는

  • 사업 거래 과정에서의 사기 및 기만 행위

  • 허위 사실로 금전, 재산, 임대료 또는 노동력을 취득한 혐의


등과 관련해 총 8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여러 주택 소유주들의 신고로 시작된 NSCB 조사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Banning은 조경 및 수영장 공사를 명목으로 수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은 뒤,

공사를 끝내지 않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30만 8천 달러 이상에 달한다.


NSCB는 조사 결과를 네바다 주 법무장관실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형사 고소가 이뤄졌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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