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취소·지연 시 현금환불 의무화…교통부, 승객권리 강화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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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07:49
미국 내 항공편이 최소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이내 현금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돼도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연방교통부(USDOT)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의무 환불 규정을 발표했다.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출·도착 지연 시 승객은 요금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는 수하물 및 항공편 변경 수수료 정보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승객의 수하물이 12시간(국제선 15~30시간) 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 관련 요금을 환불한다. 무선인터넷(Wi-Fi), 좌석등급, 기내오락 등 추가서비스 제공이 안 될 경우에도 관련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연방 교통부는 5월 13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