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비행체 4번째 격추… 미국 감시망 허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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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비행체 4번째 격추… 미국 감시망 허점 가능성

최고관리자 0 791 2023.02.1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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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비행체 4번째 격추… 美 감시망 허점 가능성  © 제공: 세계일보 박영준 기자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관통한 직후 미확인 비행물체가 잇달아 미국과 캐나다 상공에 나타나면서 중국의 고도화한 정찰 기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최근 중국 정찰 풍선 개발과 연관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한 것이 “중국의 비행선이 정찰의 새로운 시대와 연결될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미국이 제재 명단에 올린 기업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고고도 풍선 산업과 관련한 특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기업이 고고도 풍선을 제작하는 수많은 업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중국 관영매체 과기일보에 따르면 전날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베이징난장우주기술의 경우 2015년에 내몽골 자치구에서 태양열을 동력으로 하는 비행선을 발사해 약 20㎞ 상공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고도가 18㎞여서 이 범위에 든다.

지상으로부터 7∼12㎞의 높이를 고고도 비행으로 보는데 정찰 풍선은 이를 훌쩍 넘겼다. 고고도 비행으로 지상의 공격이나 레이더 감시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 3대의 크기로 무게가 1t이 넘지만 베이징난장우주기술에서 만든 것처럼 태양전지판을 통해 최초 발견된 날부터 격추되기까지 최소 8일을 비행했다. 미군은 정찰 풍선 격추 뒤 미확인 비행체가 3일 연속 발견된 것을 미국이 감시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다.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사령관은 이날 감시 레이더는 원래 풍선처럼 저속으로 비행하는 물체에 대한 정보를 여과하도록 설정돼 있는데 중국 정찰 풍선 사건 이후 저속 물체도 감지하도록 설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감시를 강화하기 이전에 적국의 정찰 비행체가 북미 대륙을 수차례 드나들었더라도 기존 체계로는 이를 잡아낼 수 없었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해진다. 특히 이날 격추된 비행체를 포함해 현재까지 포착된 4개 비행체가 모두 다른 크기와 형태, 비행고도 등을 나타내 미군의 감시망에 더 큰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캐나다와의 접경 휴런호(湖) 상공에서 격추한 비행체가 끈이 달린 8각형이었다고 설명했다. 10일과 11일에 알래스카주와 캐나다 유콘에서 격추된 비행체는 각각 소형차 크기, 작은 원통형이었다.

휴런호 비행체는 약 6㎞ 상공에서 격추됐다. 민간 항공기도 비행하는 비교적 낮은 고도여서 F-22 전투기가 출격했던 1∼3번째 격추 때와 달리 F-16이 투입됐다. F-16의 상승 한도가 약 15㎞여서 18㎞ 상공에 떠 있던 첫 번째 풍선 격추 때는 쓸 수 없었다. 두 전투기는 모두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풍선과 비행체를 격추했다. 풍선이나 비행체가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라서 일정한 항적을 유지하지 않기에 적외선 추적이 가능한 1기당 38만달러(약 4억8500만원)짜리 고가 미사일을 쏜 것이다.

중국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상당한 비행체의 잇따른 출현에 미국의 우방국도 긴장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비행체를 발견할 경우 미국처럼 격추할 수 있느냐다.

일본에서는 정찰 풍선과 같은 비행체가 일본 영공에 침입한다고 해도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체계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격추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격추된 정찰 풍선과 같은 비행체가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기구(氣球)라도 영공 침해에 해당하면 필요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투기를 동원한 격추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방위성 간부는 통신에 “기구에 대해 긴급피난(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대상을 파괴하는 행위)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는가”라며 “정치적 판단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법은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을 몰아내기 위해 무기 사용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2021년 자위대 전투기가 1004회 긴급 발진했다. 통신은 “하지만 지금까지 (정찰 풍선과 같은) 기구를 대상으로 긴급 발진했다는 발표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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