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에 채식만 먹이다 죽인 엄마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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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05:53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강요하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38). 뉴욕포스트 캡처© 제공: 서울신문
아이 사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
채소·과일만…고기·생선 등 일절 안 먹여
아이 몸무게 겨우 8㎏…생후 7개월 수준
3살 등 다른 자녀 3명도 영양실조·탈수 증세
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을 하도록 강요하다 끝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굶어 숨진 아기의 몸무게는 8㎏로 생후 7개월된 아기 수준에 불과했다.
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 에즈라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쉴라는 에즈라에게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고기나 생선뿐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즈라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약 8㎏으로 생후 7개월된 아기와 비슷한 발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쉴라의 남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의 아빠인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3살, 5살, 11살 된 자녀들이 더 있는데 이 아이들도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