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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폭동' 가담한 공직자 첫 파면... 부추긴 트럼프는?

최고관리자 0 778 2022.09.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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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폭동' 가담한 공직자 첫 파면... 부추긴 트럼프는?  © 제공: 한국일보   김현우 기자

미국 뉴멕시코주 오테로 카운티의 커미셔너인 쿠오이 그리핀이 지난 6월 17일 워싱턴에 있는 연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두 가지 악재가 터졌다.

①그가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를 사실상 폭도로 보고 공직에서 파면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의사당 난입에 개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정당성이 거듭 흔들리게 됐다.

②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단 반출한 정부 기밀문서에 특정 국가의 핵무기 현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간첩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내란 혐의 공직자 파면... "트럼프도 대선 못 나가" 주장도

뉴멕시코주(州) 법원은 지난해 1ㆍ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쿠오이 그리핀 뉴멕시코주 오테로 카운티의 커미셔너(관리책임자)를 파면하라고 판결했다. 카운티 커미셔너는 한국으로 치면 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판결문은 "그리핀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하거나 적을 도우면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공직자가 파면되는 건 191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주범인 독일을 지지한 사회주의자들의 의원 취임을 거부하는 데 같은 조항을 활용했다. NYT는 "1ㆍ6 사태에 가담한 선출직 공무원은 최소 19명"이라며 “이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트럼프 지지자들에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1ㆍ6 사태를 부추긴 그도 수정헌법 14조 3항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만큼, 대선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파들의 논리다. 민주당은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재선을 원천 차단하는 결의안 채택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지키는 시민’의 대표인 노아 북빈더는 “이번 판결은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이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최고위급 안보 담당자도 열람 못 하는 자료 반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핵무기 현황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극비 국방력이 기재된 1급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보도로 그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문서에서 해당 문서를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정부 자산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어겼다. 더구나 최고위급 안보 당국자도 열람할 수 없는 1급 기밀문서를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전망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문서들을 별다른 보안장치도 없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장기간 보관해왔다"며 "수사당국이 방첩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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