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및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및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총기소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 3으로 결정됐다.
외신들은 총기 규제 여론이 대체로 높아진 가운데 대법원이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의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미 상원은 지난 12일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안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 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네티컷 등 3개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모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며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