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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주의 법 개정으로 인해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완화될 수 있어, 책임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가스조아 0 1080 2025.10.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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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네바다 주법이 변경되면서 과속 티켓 처리 방식이 바뀌었고, 클락 카운티 지방검사 스티브 울프슨(Steve Wolfson) 은 이 변화가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일 이유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월, Assembly Bill 116이 발효되면서 과속과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이 형사 범죄(경범죄) 에서 민사 위반(civil infraction) 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30마일 미만으로 초과해 달린 운전자는 형사 기소나 구금 가능성 없이 민사 벌금만 부과받게 됐다.


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은 이러한 하위 수준의 교통 위반 사건에 개입할 수 없게 됐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31마일 이상 초과했을 때만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울프슨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과속 위반이 민사 위반으로 분류돼 있어서 제 사무실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검사들의 손이 묶여 있는 셈이에요.”


 

울프슨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교통 위반을 민사 위반으로 낮추면 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억제하려면 벌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억제 수단 중 하나예요.”


또한 많은 과속 위반이, 심지어 경범죄 수준의 위반조차도 법원 기록에 그대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문제는 같은 재판 일정 안에서 교통 위반 사건과 살인, 성폭행, 강도, 절도 같은 중범죄를 함께 다룬다는 겁니다. 당연히 중범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요. 낮은 수준의 교통 위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바다 교통안전국의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과속은 여전히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데이터가 법 개정과 사고 증가를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있지는 않지만, 과속 등 위험 운전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지지자들은 이 개정으로 운전자가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체포영장이나 전과 기록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도로 위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울프슨은 해결책으로 과속 경범죄만을 전담하는 교통 법원 신설이나, 특정 과속 위반을 다시 형사 범죄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 생각엔, 경미한 과속 위반이라도 다시 경범죄로 전환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올리든, 교통 전담 판사를 늘리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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