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줄테니 아들 팔아라”… 엄마 공포에 떨게 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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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대형마트에서 40대 여성이 한 아이엄마에게 접근해 ‘당신의 아이를 사겠다’고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KETK방송,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경찰은 지난 18일 리베카 러넷 테일러(49)를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주 크로켓 지역의 월마트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이 엄마는 1살 된 아들을 카트에 태운 채 셀프 계산대에 줄을 서 있었다. 테일러는 아이 엄마에게 접근해 아이의 금발과 푸른 눈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아이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아이 엄마는 이를 농담으로 여겨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테일러는 “차에 25만 달러(약 3억원)가 있다. 그 돈으로 아이를 사고 싶다”며 재차 말했다.
아이 엄마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된다”며 자신의 아들에게서 떨어지라고 했다. 아이 엄마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때 신원 미상의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나 아이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답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어떻게인지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엄마는 두 사람이 매장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테일러는 또 다시 아이 엄마에게 접근했고 “25만 달러로 안 되면 50만 달러(약 6억원)를 주겠다. 그 아이를 원한다. 데려 가겠다”고 외치며 위협했다.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차에 탄 뒤 문을 걸어 잠갔다. 테일러는 옆에 주차된 검은색 SUV 차량 뒤에 서서 “아이를 사겠다”며 거듭 말하다가 결국 차를 타고 떠났다.
사건을 담당한 알리야 프라이스 경위는 매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이 엄마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테일러의 신원을 파악한 뒤 그의 집을 찾았다. 경찰은 당시 테일러가 “도둑을 좋아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는 등 발언을 했으며, 문을 쾅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영장을 발급받아 테일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현재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5만 달러(약 6000만원)로 책정됐다.
김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