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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 검사, 2,250만달러 벌금

최고관리자 0 1253 2022.04.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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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500여건 엉터리 결과 통보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협”

수백 명에게 엉터리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내린 혐의로 기소된 LA의 한 회사가 합의금으로 2,000만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LA 시에 위치한 ‘세임데이 테크놀로지’(Sameday Technologies) 기업과 펠릭스 휴턴바흐(Felix Huettenbach) 대표는 실험실의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고 수백명에게 무더기로 음성 판정을 내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법원에서 고려되고 있는 합의안에 따르면 회사 측은 보상금 960만달러와 LA시와 카운티에 지불할 1,300만달러를 포함 총 2,2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했다. 해당 합의안은 판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회사의 실험실은 실제로 코로나19 검사 과정을 생략한 채 수백명의 검사자들에게 음성 판정을 내렸다. 검찰 측은 “실제로 500건 이상의 검사 결과가 위조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벌금이 코로나 관련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며 이같은 허위결과로 공공보건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과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세임데이 테크놀로지’사가 195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24시간 내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면서 “24시간 내로 신속한 결과를 제공할 수 없었던 회사는 이전 소비자들의 검사결과지에 다른 사람의 신원 정보를 기입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임데이 테크놀로지’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초기에는 코로나19 검사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양질의 검사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지난 2020년에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해 지금까지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임데이 테크놀로지’사 측과 협의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상담을 시행해 의료 보험사로부터 상환금(reimburse)을 타내려던 혐의로 기소된 제프 톨 의사도 4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석인희 기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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