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내년 1월18일까지 백신 접종 안 하면 해고 또는 무급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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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05:41

© 제공: 세계일보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구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미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직원들에게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를 신고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이와 같은 지침을 밝혔다.
만약 의학적 배경이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내년 1월18일까지 관련 예방접종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은 30일간 ‘유급 행정 휴가’를 받는다. 이 기간에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다면 구글 측은 이들에게 최장 6개월간 ‘무급 휴직’을 내린다. 해당 기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
한편 구글은 내년 1월10일부터 재택근무와 출근을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출근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글 측은 백신 접종자에게 5000달러(한화 약 593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당근책도 꺼내 들었다.
김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