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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 추적 설정 꺼놔도 몰래 추적…미국 지자체 '줄소송'

최고관리자 0 1112 2022.01.2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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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AP연합뉴스 




“고객 정보로 수익” 법무장관들 직접 소송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서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미국 워싱턴 DC와 텍사스, 워싱턴, 인디애나주 등 네 곳의 법무장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용자가 위치 추적 설정을 꺼놨는데도 구글 측이 검색 서비스나 지도, 유투브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왔다는 혐의다. 페이스북은 개발도상국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데이터 요금이 청구돼 논란을 빚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24일(현지시간) 네 곳의 법무장관들이 관할 지역 법원에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변경한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안드로이드폰이나 검색, 지도 서비스(구글 맵스)를 통해 계속 추적함으로써 이용자들을 호도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위치 추적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계정이나 장치의 설정을 변경한 뒤에도 실제로 구글 서비스나 와이파이, 마케팅 파트너 등을 통해 위치정보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칼 라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구글 고객들은 선택한 설정과는 관계없이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구글의 설명과는 정반대로 구글은 시스템적으로 고객을 감시하고 고객 데이터로부터 이윤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위치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위치 추적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의 위치 추적을 유도했다고 법무장관들은 밝혔다.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해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소송이 부정확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위치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제어 기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현 메타)이 인터넷 접근권 확대를 명목으로 추진한 ‘커넥티비티’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그동안 페이스북 측이 빈곤국 이용자들에게 무료 버전의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면 다른 웹사이트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지역 통신사에서 거액의 데이터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WSJ가 입수한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때문에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의 이용자들이 한 달에 총 780만달러 어치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WSJ는 회사 측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구글을 상대로 한 법무장관들의 소송은 최근 미 정부와 의회에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나와 주목된다. NYT는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수십건의 반독점,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 구글 등이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빅테크 규제법의 일종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경향신문(http://www.kh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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