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에 변 봤다고" 8개월 아기, 팔팔 끓는 욕조에…친모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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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변 봤다고" 8개월 아기, 팔팔 끓는 욕조에…친모 '공개수배'

최고관리자 0 441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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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0대 엄마가 생후 8개월 아들을 뜨거운 욕조 물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텍사스 후크스 경찰서 제공


미국에서 8개월 아기의 친모가 자신의 자녀를 뜨거운 물에 넣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아이의 엄마는 사건 발생 뒤 도주해,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 후크스 경찰서는 지난 13일 아동 상해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자토리아 르네 클레몬스(21)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4일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텍사스 후크스에 있는 클레몬스의 친척 집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응급 구조 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의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다. 아기는 사망 당시 불과 생후 8개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담긴 뜨거운 물에 넣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아이가 기저귀에 대변을 봐서 순간 화가 났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사건 직후 시행된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고온 화상에 의한 전신 열 손상으로 확인됐다. 검시관은 '타살'로 공식 판정했다.


경찰은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환했지만,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아 친모는 잡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사이 클레몬스는 도주했고,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현재 아동 상해 및 과실치사 혐의로 수배 중이다.


현지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누리꾼은 이에 대해 "누가 봐도 친모가 범인인데 왜 체포를 안 한 거지",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조그만 아이를 끓는 물에? 너무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처 © 데일리안 유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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