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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성별은 두 개뿐' T셔츠 못 입는다…대법 "학습 환경에 위협"

최고관리자 0 377 2025.05.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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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엄 모리슨(가운데)이 '성별은 두 개뿐'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부모와 함께 서 있다. [Alliance Defending Freedom]


표현의 자유 소송 기각


연방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중학생의 요구를 기각했다. 

   

LA타임스는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 지역 존 니콜스 중학교 재학생인 리엄 모리슨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관련 상고를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앞서 논란은 지난 2023년 3월, 모리슨(당시 12세)이 ‘성별은 오직 두 개뿐(There are only two genders)’이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등교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기념하는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6월)’을 앞두고 홍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의미로 무지개 색깔의 옷을 입고 오도록 독려했다. 교내에는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자”는 내용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부착된 상태였다. 

   

모리슨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해당 티셔츠를 착용했으나, 수업 중 이 티셔츠를 본 교사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교장에게 보고했다. 

   

학교 측은 티셔츠를 갈아입을 것을 요청했고, 모리슨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귀가 조치했다. 

   

모리슨은 이후 ‘오직 두 개뿐(only two)’이라는 문구에 ‘검열됨(censored)’이라는 테이프를 붙인 채 다시 등교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또 한 번 제지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은 “해당 문구는 학교 공동체 내 특정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1연방항소법원 역시 “비록 특정 학생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동체 분위기를 해치는 표현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총 9명의 대법관 중새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만 유일하게 모리슨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알리토 대법관은 기각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학교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지하는 표현은 장려하면서, 반대 의견은 검열했다”며 “학생의 표현권과 학교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리슨 측을 대리한 법률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DF)’은 “학생이 성 이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연방정부가 남성과 여성 두 성만을 인정하고, 성 정체성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4168호’를 발표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14201호’를 발표하며, 이를 위반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앙일보>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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