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더슨 경찰이 전 남자친구를 사살한 뒤,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가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헨더슨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겪고 살아남은 한 여성이, 어제 아침 경찰이 전 남자친구를 사살한 이후 입장을 밝히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했더라면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헨더슨 경찰은 용의자가 칼을 들고 여성을 쫓기 시작하자 경찰이 총을 발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연장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 전 남자친구가 집에 나타나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최근 가정폭력 혐의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오늘 제 인생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저를 집 밖까지 쫓아왔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생존자는 이전에도 여러 번 경찰을 집으로 불렀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사살하는 결과로 끝났다고 말했다.
“살아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헨더슨 경찰서에도 감사드려요. 오늘 저를 정말로 보호해줬다는 걸 그 경찰관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처벌이 더 강했다면 상습 가해자들이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인 처벌 없이 그냥 풀어주고 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초범은 2개월에서 6개월 형을 받을 수 있고, 재범은 20일에서 6개월 형을 받는다. 세 번째 위반 시에는 B급 중범죄로 분류돼 1년에서 6년형을 받을 수 있다.
“어떤 판사도 그가 오랫동안 책임을 지도록 만든 적이 없어요. 항상 형량이 너무 짧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전 지방검사 데이비드 로저는 판사들은 법을 적용할 책임이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 법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이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법자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로저는 말했다.
로저는 또 보호명령 위반 처벌 방식의 차이도 지적했다.
“가정폭력 보호명령과 스토킹 또는 괴롭힘 보호명령에 대해 서로 다른 처벌 기준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 보호명령의 경우 세 번 위반해야 중범 경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반면, 스토킹이나 괴롭힘 보호명령 위반은 첫 번째 위반부터 중범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오히려 괴롭힘으로 주장하고 그 보호명령을 받는 편이 처벌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로저는 말했다.
그는 입법자들이 이런 격차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정폭력과 스토킹·괴롭힘 처벌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라고 피해 여성은 말했다.
그녀는 또 학대의 첫 징후가 보이면 즉시 관계를 떠나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했다.
“처음으로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면 그게 마지막이 되어야 해요. 그냥 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로저는 피해자들이 법정 심리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협상으로 형량이 낮아지거나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원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은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신고와 증언을 해야 하고, 검사는 사건을 진지하게 다뤄야 하며, 입법자들은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